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포기하고 해산을 결정하자 원고들은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안심보장 확약에 따른 분담금 반환,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해산이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며, 안심보장 확약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의 경우에도 분담금 반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9월 22일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 총 66,545,000원을, 원고 B은 2016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총 29,696,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추진위원회는 2019년 7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 포기 및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그동안 낸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추진위원회가 발행한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 그리고 세대주 지위 상실(원고 A는 2019년 7월 15일, 원고 B은 2019년 8월 8일) 또는 탈퇴 의사 표시(2019년 8월 12일)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포기하고 해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결정이 조합원들이 가입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특히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거나 스스로 조합을 탈퇴했을 때, 이미 낸 분담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단체의 규율을 받는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더라도 이는 계약을 해제하여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에 정해진 청산 절차에 따라 자산이 분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낸 분담금은 추진위원회의 전체 재산(총유물)에 해당하며, 이를 돌려주겠다는 '안심보장 확약서'는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동의(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확약서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확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조합원 자격을 잃거나 스스로 탈퇴하더라도,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따르면 분담금 반환 시기와 방법은 총회 결정,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와 자리를 대신한 후 이사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7조 (법인의 해산): 법인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산 사유가 됩니다. 법인과 유사한 비법인사단(이 사례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들에게 납부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남아있는 재산을 청산 절차를 통해 정산하여 분배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주택조합의 정의): 주택조합은 많은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모여서 만드는 단체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단순한 개인의 돈이 아니라, 조합 전체의 공동 재산(총유물)으로 간주됩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관련 법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이 가진 재산은 그 구성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이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처분(예: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돌려주는 행위)할 때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만약 규약에 없으면 모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과 다르게, 조합이라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단체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단순한 계약 해제를 통해 납부한 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시 '안심보장 확약서'와 같이 특정 조건에서 납부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더라도, 이 약속이 조합원 전체의 동의(총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해당 확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을 때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은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회 결정, 새로운 조합원이 대체된 후 이사회 의결 등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에 따라 세대주 유지 등 특정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