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2년 2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피고와 유제품 및 유산균 발효유 등의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제품을 배달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정해진 출퇴근 시각 없이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고정 고객 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 남은 제품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으나 피고는 판매 활동 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판매 구역은 지정되었으나 일반 판매 활동 지역을 특별히 통제하지는 않았고 일정한 제품 판매 할당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배달을 못 할 경우 관리점에 통지하고 고객에게 미리 배달하거나 안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제품 대금은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로부터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 수수료는 매월 수십만 원에서 일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피고로부터 제품 운반용 전동카트를 제공받았으나 임차비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0,000원이 공제되었고 유지·관리비는 원고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2회 정도 신제품 출시 및 판촉 프로그램 안내 교육을 실시했으나 위탁판매원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계약 위반 시 피고는 계약 해지만 가능하고 징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야쿠르트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배달 및 판매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위탁판매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