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 등이 가결되었으나, 채권자들이 이 결의에 의사정족수 미충족, 전자투표 절차 위반, 안건 분리 위반, 매표 행위 등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B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 임원진(채권자들)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임 대상이 된 임원진(채권자들)은 이 총회 결의 과정에 여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총수 산정의 오류, 전자투표의 불법적인 운영, 특정 안건의 부적절한 처리,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유도한 부정한 행위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전자투표의 적법성, 안건 상정 및 결의 방식의 적법성, 그리고 총회 참석 및 서면결의 유도를 위한 금품 제공 행위가 조합원들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25년 4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B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전자투표가 이루어졌고 본인확인 절차도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행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2항: 총회 의결사항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안건의 상정 및 결의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어, 특정 안건이 다른 안건과 별개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임의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결의의 하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임 안건 외에 다른 안건들이 별개의 안건임에도 함께 결의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으로,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 규정은 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129조: 총회 참석이나 서면결의를 대가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참석자 및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 10만 원 또는 2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는 이 규정에 위반되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조합과 같은 단체의 경우,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총회 소집 절차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관련 법령과 정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불법적인 전자투표는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회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상정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안건과 별개로 다루어야 할 안건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금품 제공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매표 행위는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작용합니다. 총회 관련 서류(소집 발의서, 서면결의서 등)의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소송 제기 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결의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