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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 B가 불법 대부업 조직에서 활동하며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고 범죄단체를 조직 및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과 함께 582,604,278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조직의 하부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6천만 원 상당의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비용 지출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 '○○대부'에서 얻은 수익 522,604,278원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522,604,278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담하여 초기에는 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부'라는 불법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포폰, 렌터카, 주거지 등 물적 비용과 하부 조직원들의 월급 및 수당 등 인적 비용을 지출하고, 상위 조직인 F에게 수익의 절반을 지급한 뒤 나머지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추징금 명령을 받자, 피고인은 추징금 액수의 산정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피고인이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의 분배로 보아 추징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를 위한 비용 지출로 보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얻은 총수익에서 운영비용(대포폰, 렌터카, 월급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추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수익을 추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22,604,278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포함)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대부업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월급 6천만 원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비용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총책으로 직접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에서 얻은 수익 5억 2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이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액수는 일부 감액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징역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판단 기준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n1. 범죄수익의 추징 범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부'를 운영하며 지출한 대포폰, 렌터카, 하부조직원 월급 등은 추징금 산정 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n2. 공범이 받은 급여의 성격 구분: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공범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공범에게는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기 하부조직원으로 받은 월 500만 원의 급여는 '비용 지출'로 판단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n3. 항소심의 양형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우리 형사소송법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보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n4. 항소심의 파기 및 재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부분의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추징 금액이 선고되었습니다.₩n5.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추징금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받은 돈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직의 비용 지출로서 받은 '급여'와 범죄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은 '수익'은 법적으로 추징금 산정에 있어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 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을 추징할 때,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비용(예: 조직원 급여, 장비 구매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순이익이 아닌 총수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인 오류가 아니라면 형량을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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