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영세한 영업 규모, 생계 목적의 범행, 위반사항 시정 노력,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를 위한 범행인 점, 위반사항 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하여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이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제97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 관련 영업을 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후 강제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영세한 영업 규모, 생계 목적의 범행, 위반사항 시정 노력, 가족 부양 책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형되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라도, 자신의 상황(생계 곤란, 영업 규모 영세 등)과 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위법 사항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 등 개인적인 어려움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동종 전과 여부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규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