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유심, OTP, 신분증 등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몰수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검사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상선에게 전달했을 뿐 소지하지 않았고, 압수된 물품들은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효용성이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