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 휴게시간 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요양보호사들이 야간근무 중 7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추가 근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는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요양보호사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초과근무 수당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야간 휴게시간 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