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재물손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미수, 사서명위조 및 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D은 이들 범죄 중 일부를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징역 6년을, 피고인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일부 죄에 징역 11개월, 나머지 죄에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유지하며 기존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직권 파기 후 다시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배상신청인 BH에게 편취금 4,657,955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기망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행, 재물손괴, 통신 서비스 무단 제공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계속했으며, 다른 형사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D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편취 수단이 되는 계좌를 제공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인 범행은 아니지만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D가 주장한 '양형부당', 즉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항소심 진행 중 이전에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 범죄들과 해당 확정 판결된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직권으로 판단되어 원심판결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의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고려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23고단131 사건 중 일부 죄(2022형제17840호, 2022형제21140호)와 2023고단465 사건 중 2023형제2983호 죄에 대해 징역 11개월, 나머지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여 원심보다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BH에게 편취금 4,657,955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항소심 진행 중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했습니다. 비록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생략되었으나, 경합범 처리로 인해 사실상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성, 그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피고인들의 반성과 경합범 관계 등 유리한 정상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사 법규와 절차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