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의 아들이 원고 계좌에서 2,31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654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뒤, 남은 656만 원에 대해 2022년 10월 21일 원고에게 2023년 6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거나 차용증이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도박 자금 대여였으므로 무효이며 이미 원고의 아들에게 변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아들 C가 원고의 계좌에서 돈 2,3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돈 중 1,654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였고, 남은 656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1일 원고에게 2023년 6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차용증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애초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돈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아들 C에게 이미 7,511,751원을 송금하여 변제를 완료했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 모든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차용금의 실제 채권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의 아들 C인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인터넷 도박자금 대여로서 민법 제103조, 제746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아들 C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6만 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16일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3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작성해준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채권자가 원고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도박 자금 대여나 강박에 의한 차용증 작성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의 아들 C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피고가 C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그 믿음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대여금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약 대여금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 즉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변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들 C에게 돈을 송금한 것을 변제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받았고 과거에 직접 원고 계좌로 변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에게 변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차용증과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이 채권자가 원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을 정할 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민법상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관련 금융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제3자를 거쳐 전달되는 경우에도 실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채권자 대신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는 경우, 그 사람이 채권자를 대리하여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는지 또는 채권자처럼 보이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변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다시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