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가게에서 일하기로 하고 판촉비와 판공비를 받았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중단하게 된 사건에서, 원고는 판촉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판공비 중 일부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74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