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의 가게에서 일하기로 하고 판촉비와 판공비를 받았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중단하게 된 사건에서, 원고는 판촉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판공비 중 일부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74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의 가게에서 실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촉비 2,000만 원과 판공비 1,0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판촉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도 퇴사 시 판촉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받은 판공비 1,000만 원 중 74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판촉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1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불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기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전 ·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8 (부전동)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8 (부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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