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정결정을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된 사건, 재심사유가 없어 각하된 판결
이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기한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재판부가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정결정에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범죄 피해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주장도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재심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와 제5호에 따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소송행위로, 판결서와 달리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누락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준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준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탑승 변호사
문탑승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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