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1심 판결에 압수된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명시적인 선고가 누락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지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리고, 압수된 현금 27만 5천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 F를 속여 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는 물론, 어떤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사가 주장한 대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기준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1심 판결이 압수된 범죄 수익금(현금 27만 5천 원)을 정당한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시적으로 선고하는 것을 누락한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현금 27만 5천 원(1만원권 27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10매)을 피해자 F에게 환부하도록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1심 판결이 압수된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오류(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위반)를 직권으로 발견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판결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9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 않고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압수된 현금 27만 5천 원은 피해자 F의 소유인 장물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선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인 기망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단순한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물품이 피해자의 소유로 명백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판결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누락은 상위 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