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이혼하고 가사정리 목적의 체류자격(F-1)을 부여받았으나, 해당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2021년 4월 29일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9일 '가사정리, 전세금 정리 등'을 이유로 6개월간의 가사정리(F-1) 체류자격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22년 6월 23일, 원고는 다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가사정리 기간 기부여, 연장 사유가 이전과 동일, 국내 체류 불가피성 없음'을 이유로 2022년 6월 30일 연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혼 후 '가사정리' 목적으로 부여된 체류자격(F-1)의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했는지, 그리고 출입국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출입국 · 외국인청장이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재량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이혼 판결 확정 후 7개월이 지나서야 가사정리(F-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그 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점까지 재산분할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증거가 없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내 체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제24조 제1항(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그리고 [별표 1의2] 23. 방문동거(F-1) 체류자격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의 재량권: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초 입국 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기간 내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설권적 처분'(국가기관이 개인에게 새로운 권한을 설정해 주는 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허가권자(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 · 외국인청장)가 신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출입국 당국의 재량 행위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사정리(F-1) 체류자격의 목적: 이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으로, 그 본질상 임시적이고 한정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혼 판결 확정 후 상당 기간 재산분할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내 체류의 불가피한 인도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입국 당국의 체류 기간 연장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