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에게 인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가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신청서류가 주택법 및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창립총회에서의 의결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와 거부 사유를 명확히 통지했으며, 원고의 창립총회 의결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