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의 아들 B가 주식회사 C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했으나 사실상 원고 A가 실질적인 차주이자 운송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지입차주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특례허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와 C 사이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후 자신의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해운대구청장은 원고 A가 특례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가 2004년 당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자와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실질적 당사자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1월 20일 이전부터 가족의 명의를 빌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왔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운송사업자 주식회사 C와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자 원고 A는 자신의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해운대구청장에게 특례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장은 원고 A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의 개별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례허가조항'의 적용 대상이 명의상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실질적 계약 당사자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계약서상 이름이 아닌 실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차량 소유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졌던 원고 A가 해당 특례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23년 10월 30일 원고 A에게 내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해지 개별특례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04년 1월 20일 당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자와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이후인 2023년 1월 16일경 주식회사 C와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으로 보아 특례허가조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례허가조항'과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가 핵심입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례허가조항: 이 조항은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지입차주(명의는 운송회사에 두고 실제로는 개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주)'들의 기득권과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 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누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를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격,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비록 아들 B의 명의를 빌렸지만 실질적으로 운송회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한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다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경우 반드시 실제 차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