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가상자산 거래업체 B의 부산지사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2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금융 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률 보장'과 '매월 투자금의 10퍼센트 수익 지급' 그리고 '다른 투자자 추천 시 추천 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총 234회에 걸쳐 10억 8,819만 2,020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금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상자산 거래업체 B의 부산지사장으로 2022년 2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부산의 사무실에서 E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에게 'B의 가상자산 사업에 1구좌당 125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원금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그 투자자가 받을 수익금의 50퍼센트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는 E으로부터 625,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포함하여 총 234회에 걸쳐 10억 8,819만 2,020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A는 자신이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고 B 본사가 합법적인 회사라 믿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라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상자산 회사가 합법적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금한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법률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매월 투자금의 10퍼센트)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약 10억 8천만 원을 모금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위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접적인 근거 법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유사수신행위 전력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3년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근거 조항입니다.
금융 당국의 정식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는 그 가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추천 수당이나 다단계 방식의 수익 구조를 제안하는 경우 투자금을 유치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금융 당국의 정식 인가나 허가를 받은 곳인지 사업 내용이 합법적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비정상적인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