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3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21일 피고인 A는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성남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D의 성기에 들어있던 바세린(속칭 '해바라기' 시술 부위)을 제거하기 위해 마취, 절개, 이물질 제거, 봉합 등 일련의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해당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경기 광주의 한 건물에서 D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파이프에 넣어 불을 피워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각각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 마약류(필로폰, 대마)를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투약 및 흡연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다수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필로폰과 대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가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추징하고, 이 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의료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 및 투약한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역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받아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 면허 없이 D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이물질 제거 시술을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했으므로 이 조항들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마약류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약 0.1g의 가액 10만 원이 추징되었고,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대마의 양이 '불상량'(특정할 수 없음)으로 판단되어 대마 가액에 대한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추징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금 10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식 의료 자격 없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의료적 처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 대마 등 모든 마약류의 소지, 수수, 투약, 흡연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량이라 하더라도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며, 법원에서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같은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나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류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가액 추징이 어렵더라도, 해당 행위 자체는 여전히 범죄로 인정됩니다. 만약 마약류 사용에 연루되었다면, 조기에 자수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