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B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업자의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상의 인물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 정상적인 사업용인 것처럼 속여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개설된 통장 및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월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2~3개월간 거래실적을 만들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유령법인 3곳(유한회사 F, 유한회사 D, 유한회사 H)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좌 개설 시 실제 회사 운영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업용인 것처럼 속여 '사업상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 3월 2일, 3월 17일경 개설된 법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불상의 인물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가 방해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개설된 법인 명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포통장이 유통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개설된 통장이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만 선고받은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입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계'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B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회사 운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인 것처럼 속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계좌 개설 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속임으로써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불상의 인물에게 전달해주었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요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드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목적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본인만이 사용해야 하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만드는 행위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범죄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