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2018년 6월 5일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충북 청주시 F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었으며, 설계계약 업체로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3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16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6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관리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액 중 일부만 반환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용한 돈 중 일부가 조합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탑승 변호사
문탑승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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