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택조합이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부동산을 시가로 매매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결한 사안.
판사는 원고가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업계획 승인 후 3개월 이상 피고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매도청구권 행사 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철원 변호사
변호사정철원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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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