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출금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C는 2022년 4월부터 대출 이자 납입을 연체했고, 원고는 대출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나 C는 2020년 9월 9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피고는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원고는 C의 이러한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의 2020년 9월 9일자 증여 계약을 21,848,2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848,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사해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은 실제 채권액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가액배상(금전 지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채권을 변제할 능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는 추정되며, 그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피고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수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예: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가수금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C가 주장한 가수금 채권은 F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채권액 21,848,265원 한도 내에서만 증여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역시 해당 재산을 다시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법원은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증여는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증여받은 사람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