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한 형을 선고받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이수명령, 몰수, 추징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 등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양형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이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되었으며, 원심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재판의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 변론으로 진행되어야 하며(공판중심주의), 재판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해야 한다(직접주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직접 심리하여 내린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1심 양형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양형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심의 양형이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의 양형을 변경하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을 내린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려는 경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탄원 등 1심 선고 이후에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