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1심에서의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문의 몇 가지 사소한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올바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