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부산 기장군에서 'C사'라는 개인 사찰을 운영하는 자로, 국세청의 증여세 세무조사 중 사업자등록 없이 사찰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21년 7월 1일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982,625원(세액 81,660,600원 + 가산세 70,322,025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부산 기장군에서 'C사'라는 개인 사찰을 운영하며 D으로부터 거액의 시주금을 포함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증여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매출 누락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신고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신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신고(2014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었는지 여부, 증여세 세무조사 중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 주체가 원고가 아닌 아들 F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금정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982,625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세무대리인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 주체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대리권의 범위와 신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진술이나 확인서 내용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세목과 다른 세목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소명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실제 운영 주체는 명의뿐 아니라 실제 수입의 귀속, 지출 내역, 대외적인 활동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운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므로,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납세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