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5년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1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1년으로 감경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다시 내렸는데, 주식회사 A는 이 재처분이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제척기간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D 입찰에서 주식회사 C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통해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식회사 A에게 1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처분 내용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교통공사는 처분 기간을 1년으로 감경하여 다시 제한 처분을 내렸는데, 주식회사 A는 이 재처분이 지방계약법상 정해진 제척기간(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한지 여부
부산교통공사가 2022년 11월 23일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취소된다. 소송 비용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교통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지방계약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처분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존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담합 행위의 경우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받은 처분이 재량권 남용 등으로 취소되어 다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제척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나서 내려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라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제척기간 규정이 신설된 경우, 그 개정 취지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과거의 위반 행위에도 새로운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