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피고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한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공기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인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법령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7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이 사건 입찰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