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는 업무 중 우측 제2, 3수지(손가락)에 압궤손상 및 골절을 입어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양 후 장해가 남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초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2022년 1월 25일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준용 13급(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준하는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씨는 이 등급에도 불복하며 자신의 상태가 10급 장해와 심한 신경증상에 해당하는 12급 장해를 종합하여 조정 9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해 치료를 마친 후,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장해의 정도가 공단의 결정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에 불복, 최종적으로 법원에 장해등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 A씨의 우측 손가락(제2, 3수지) 부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준용 13급이 적절한지, 아니면 A씨의 주장대로 운동제한 및 신경증상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등급인 조정 9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준용 13급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준용 13급 장해등급 결정이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은 객관적인 신체 감정 결과와 법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증상만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해등급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 결정 시 의학적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