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여러 부상을 입고, 이후 추가상병으로 '기타 말초성 현훈'과 '음향성 외상'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추가상병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상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향성 외상과 기타 말초성 현훈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