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G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A와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들(B, C, D, E, F)이 공모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H'라는 명칭의 포럼을 설립하여 교육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포럼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유튜브 영상 제작, 각종 홍보 행사 개최, SNS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A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A는 선거공보, 벽보, 신문 광고, SNS 등에서 자신의 최종 학력을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으로 허위 공표했고, 특정 단체 대표에게 저서 5권을 기부하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관계자 F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제8회 G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던 A 후보는 2021년 2월경부터 선거 조직을 구상하며 'H'라는 이름의 포럼을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21년 5~6월경, A는 B, C, D, E, F 등 주요 관계자들을 영입하여 포럼을 구성했고, 2021년 6월 16일 출범식을 열어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이 포럼은 A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영상 제작, SNS 홍보물 게시, 지역 학부모·청년 등과의 간담회 및 지지선언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A 후보를 홍보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인 선거일 180일 전(2021년 12월 3일)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A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최종 학력을 실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으로 기재하여 선거 공보물 등에 배포했고, 2022년 2월에는 지역 단체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했습니다. 한편 A 후보의 선거사무소 사무총장이었던 F는 2022년 6월 1일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총 27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5월 27일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압도적 승리'라는 문구와 함께 왜곡하여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G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그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비공식 조직인 포럼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유사기관 활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후보자 A가 학력을 허위 공표하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관계자 F가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육감 선거를 목적으로 공식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인 'H' 포럼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포럼을 통해 A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후보의 허위 학력 공표와 불법 기부행위, F의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및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선거 범죄들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와 관계자들이 법률을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한 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보아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법규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및 제255조 제1항 제13호 (벌칙):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연구소, 상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H' 포럼은 실질적으로 A 후보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유사기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유사기관의 활동 제한)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사목 (벌칙): 위 유사기관들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활동 내용을 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포럼이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A 후보 홍보 행사 및 SNS 홍보물 게시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포럼 활동들은 이 기간을 넘어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64조 제1항 (선거공보의 작성):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 등 경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A 후보가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것은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벌칙):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금품, 물품 제공 등)를 할 수 없습니다. A 후보의 책 기부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벌칙): 법에 따라 수당이나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F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 제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및 제252조 제2항 (벌칙):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F가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압도적 승리'와 같이 왜곡하여 공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유사기관 설치 및 운영,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