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교육감 선거 유사기관 설치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G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 위원장, 피고인 C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 피고인 F는 선거사무소 사무총장 등으로 선거 전략 수립과 선거 사무를 총괄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소 외에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포럼은 피고인 A의 교육감 당선을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으며, 피고인 F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유진 변호사
법무법인해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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