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로, 피고인 B는 A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및 선거연락소장, 피고인 C는 선거대책본부장, 피고인 D는 회계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를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는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고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이를 선거운동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