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선거 벽보, 공보, 명함 등에 자신의 경력을 '전(前) H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공표했습니다. 실제로는 4급 상당의 '보좌관'이 아닌 6급 상당의 '비서'로 근무했음에도 직위를 부풀려 알린 것입니다. 또한 A 후보는 선거 홍보 영상 제작 비용 처리 과정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아닌 다른 업체(Q 대표 R)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했습니다. 한편 연구장비 개발업체 대표인 B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T에게 업무 회의 중에 A 후보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후보의 허위 경력 공표와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 기재, B 대표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후보가 B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제작 대가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A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기재하고, 선거 비용 처리 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A의 선거를 돕던 B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시켜 A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실제 경력인 '비서'를 '보좌관'으로 허위 표기하여 공표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고의성 여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서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다른 업체 명의로 허위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증빙서류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대표가 업무 회의 중 직원을 시켜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보자가 선거 운동 관련 용역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후보가 6급 비서 경력을 4급 보좌관 경력으로 표기한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비용 증빙서류에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다른 업체 명의를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요구하는 투명성에 반하므로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B 대표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홍보물 게시를 지시하고 직원이 이를 업무 지시로 인지하여 실행한 행위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후보가 B 대표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카드뉴스 제작 대가로 보이며, SNS 홍보 및 관리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경력'이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좌관'과 '비서'는 관련 법령상 4급과 6급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직위이므로, 6급 비서 경력을 4급 보좌관으로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비록 지출 금액이 실제와 일치하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다른 업체 명의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직무 수행의 기회에 또는 직무 수행으로 얻는 영향력이나 편익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가 업무 지시를 통해 직원에게 선거 홍보물 게시를 지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금지)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되지만, 금품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을 공표할 때 정확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보좌관'과 '비서'와 같이 법적으로 직급이 명확히 구분되는 직위는 유권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선거 비용을 처리할 때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주체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다른 사업자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는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선거운동 참여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거래 시에는 그 목적과 명목을 명확히 하고,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용역 대가와 선거운동 대가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