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항만시설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해온 성과상여금 및 설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킨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2017년 4월 27일 취업규칙(보수규정, 보수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 중 기본급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25%와 설 상여금은 제외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별도로 지급되던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키면서 성과상여금의 총 지급 한도도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이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연차휴가수당을 박탈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해온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과 설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