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항만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항만공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과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2017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성과상여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켰으나, 이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 성과상여금의 일부만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과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과 설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