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조합의 이사이자 상근임원이던 A가 조합에 의해 해임되자 해임의 무효를 주장하고 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근임원 해임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가 이미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상근임원직도 상실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인 급여 소급인상분 28만 원만을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피고 B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후 2020년 12월 20일부터 조합장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2021년 9월 12일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었고 2021년 10월 7일 이사회를 통해 상근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22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상근임원 해임을 의결하고 직무정지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상근임원직 폐지를, 2022년 6월 8일 대의원회에서 폐직과 원고의 면직을 의결하고 2022년 6월 9일 원고에게 해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상근임원직 폐지가 부당하며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상근임원 해임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B조합의 상근임원 해임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 A가 피고 B조합에 대해 미지급된 조합장 직무대행 급여, 상여금, 급여 소급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상근임원 해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사직에서 이미 해임되었으므로 상근임원 해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상근임원직 폐지 및 해임 결정은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아 상근임원 임금 지급 청구와 조합장 직무대행 임금, 미지급 상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급여 소급 인상분 중 28만 원(설 상여금 4만 원과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24만 원)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단체의 임원이 새로운 결의에 의해 재차 해임된 경우, 당초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의 입장입니다. 다만 새로운 해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상근임원 해임 후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고 이사 해임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근임원 해임 무효 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상근임원이 이사의 직을 전제로 한다는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조항(제16조 7항, 행정업무규정 제9조 1호)에 따른 것입니다. 조합 정관 제16조 7항은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근임원직이 필수적인 직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또한 행정업무규정 제15조 1항 3호 나목은 직제 개편으로 폐직이 된 경우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직제 개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더라도 이사회는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정관 제28조 5호)에 근거하여 내부 직제를 개편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상근임원직 폐지 및 면직 결의는 이러한 규정과 권한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합 정관 제15조 1항과 3항은 조합 임원을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임원의 임기가 총회에서 선출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합장의 선임등기 시점을 임기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 지위는 정식 조합장이 총회에서 선임된 날(2021. 9. 12.) 다음날에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조합 정관 제19조 및 행정업무규정 제19조 1항 3호, 3항은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와 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기간(3개월, 6개월)에 따른 지급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장 직무대행은 이사의 지위일 뿐 상근임원이나 조합장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근임원으로서의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조합의 행정업무규정 제19조 1항은 상근임원의 임금을 매년 총회의 예산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총회에서 급여 인상을 의결하고 이것이 특정 시점(예: 해당 연도 1월 1일)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조합은 인상된 급여에 따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2022년 4월 16일 총회에서 상근임원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의결하며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었으므로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설 상여금 4만 원과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24만 원)은 미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합 임원이나 상근직의 해임 여부를 다툴 때는 본인의 임원직 상실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원직이 이미 상실되었다면 상근직 해임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이나 행정업무규정 등 내부 규정이 직제 개편이나 임원 해임, 임금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및 상여금 청구의 경우 실제 근무 기간, 직책, 규정에 명시된 지급 기준 등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장 직무대행과 같은 임시직의 경우 정식 임명된 조합장의 임기 개시 시점과 자신의 직무대행 기간 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인상 등 소급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여 미지급분을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 직책과 상근임원 직책은 별개의 개념일 수 있으며 상근임원직은 임원직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직 상실은 상근임원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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