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피고인 부산지역·산업별 노동조합에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 후 경쟁노조인 J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하였으며, 이후 피고에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가 노동조합법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반조직적 행위를 했고, 재가입이 노조의 단결권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노동조합의 자치권과 단결권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가입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규약에 따라 탈퇴 후 재가입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고들이 경쟁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한 점, 피고와의 갈등 및 비난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거부가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