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재건축 및 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로, 피고인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2021년 4월 29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용역비로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상의 주된 업무를 완료했고,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남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의미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공자를 선정한 후 14일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