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F는 G조합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 및 협력업체 선정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사는 조합설립 인가 등의 주요 업무를 완료했으나, G조합은 F사의 업무 능력과 성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F사는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사실상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용역비 77,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G조합이 원고 주식회사 F에게 66,726,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G조합은 소규모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4월 29일 주식회사 F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조합설립동의 및 인가 신청, 협력업체 선정 지원 등이었으며 용역비는 70,000,000원(부가세 별도)이었습니다. 주식회사 F는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 부여, 동의 업무, 인가 신청 업무 등을 수행하여 G조합은 2021년 8월 3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F사는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입찰지침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22일 G조합은 F사의 업무능력 및 성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F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F사는 용역계약의 주된 업무를 완료했으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77,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은 시공자 선정 후 14일 이내로 되어 있었고, 2022년 7월 9일 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었음에도 G조합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 회사의 업무 능력 및 성실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 회사가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사실상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용역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G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F에게 66,726,000원을 2023년 11월 10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감정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F는 G조합과의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청구액 77,000,000원 중 66,726,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 관련 조항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며,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73조 (수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 전에는 수급인이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도급인이 해제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G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 F사는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여기서는 용역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 조정 결정에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명시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근거합니다.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피고 G조합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지만, 본 판례의 직접적인 쟁점인 용역비 미지급 분쟁 해결에는 주로 민법상 계약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계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계약서의 명확화: 용역 계약 체결 시, 업무의 범위, 완료 기준,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단계별 업무 완료 시점과 그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수행 기록 보존: 용역 업체는 계약에 따라 수행한 모든 업무에 대해 문서, 사진,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이행 여부를 증명하고,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계약 해지 통보 및 사유 확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지 사유가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지라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완료된 업무에 대한 대금 청구: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완료된 업무의 범위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정 및 중재 절차 활용: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의 조정이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관의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유연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