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가 매장운영실장으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 회사는 D가 독립사업자로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D의 업무 내용, 근무 방식,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D는 피고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