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회사로부터 운송사업 허가권과 화물자동차 22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차량들 중 18대가 불법으로 대폐차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이 이루어진 시기와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