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B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과 차량을 양수받았으나 양수받은 차량 중 18대가 과거 불법 대폐차된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공적 견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운행정지 60일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6월 21일 주식회사 B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과 화물자동차 22대를 6억 8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도봉경찰서의 수사 결과 원고가 양수한 차량 중 18대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불법 대폐차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국토교통부를 거쳐 피고에게 통보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통보에 따라 2021년 11월 9일 원고에게 해당 화물자동차들에 대해 운행정지 60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 수리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불법 대폐차에 따른 운행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각 취소합니다.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화물차량 양도양수 신고 수리가 불법 대폐차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대폐차 사실이 서울도봉경찰서에 의해 적발된 2018년 3월 이후 3년이 지난 2021년에야 비로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행정기관들의 처분 지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불법성을 알고도 화물차를 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번호판 반납 등의 다른 조치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행정지 60일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대폐차된 차량의 운행이 허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행정처분 시기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관할관청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도 처분을 3년 이상 지연한 것이 재량권 남용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했을 때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소유권 변동 절차일 뿐 불법 대폐차 여부까지 확인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가 공익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60일 운행정지 처분이 처분 사유 공익 목적 원고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처분 지연 원고의 고의성 부족 다른 행정 수단 가능성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권이나 차량을 양수할 때에는 매매 이전에 해당 차량의 불법 대폐차 이력 등 잠재적인 법적 문제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양도양수 신고 수리만으로는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과거에 조회를 소홀히 했거나 위반 행위 적발 후 처분을 지연했다고 해서 그 처분 자체가 무조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 지연 등의 사정은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 사유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 외에 번호판 반납 등 다른 수단으로도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의 정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