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모친 B에게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부동산의 평가액을 4억 9백만 원으로 기재하고 상속세는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약 1년 8개월 뒤 이 부동산을 주식회사 E에 10억 1천 1백만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2억 2천 5백여만 원으로 기재하여 2억 9천 3백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 당시 시점으로 소급 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을 6억 9천만 원으로 올려 양도소득세 1억 9천 5백여만 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이 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당시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시 신고했던 금액(4억 9백만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6억 9천만 원으로 소급 감정하여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2억 1천 6백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세무서장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가액을 결정·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통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급 감정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0년 9월 7일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는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가액 통지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5항: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에 들어간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개정 전):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에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개정 후, 2020. 2. 11. 시행): 이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개정 규정이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이 원칙은 조세 납부 의무가 성립된 소득, 재산, 행위 등에 대해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0년 2월 11일) 이후인 2020년 9월 7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76조: 이 법령들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과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경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무서의 결정·경정 가액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가액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 당시 부동산의 평가가액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신중하게 재산을 평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2020년 2월 11일 이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에 대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적게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높은 감정평가액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를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세무 서류 및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