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E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 A는 망인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부동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특히 자녀 C와 D는 유언장의 필적이 망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및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임을 인정하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인 B, C, D에게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20년 10월 2일 사망하며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원고 A, 피고 C, D)를 남겼습니다.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사망 후 원고 A와 피고 B, C, D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망인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제시하며 부동산 전체를 자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유언장 검인 기일에서 피고 B은 유언장 작성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 C은 처음 본다고, 피고 D은 필적이 망인의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며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E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특히 유언장의 필적이 망인의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유언장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E가 남긴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에게 유언 내용에 따라 원고 A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효한 유언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