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 측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코로나19 확산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부산 지역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늘리고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이는 택시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코로나19 유행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 2020년(2차)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합의가 체결된 시기, 법령 개정 취지, 택시요금 인상 및 운송수입금 달성 시간 단축, 부산시 행정지도, 콜 서비스 도입, 코로나19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시간당 임금이 당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했으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