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와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망인의 과실과 기존의 뇌질환 기여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보험회사가 망인과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주행차로로 복귀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과실이나 기존 뇌질환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