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들이 2020년 5월 17일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임원 후보자 등록 절차가 부적절했고, 임원 해임 및 선출 안건에 대한 일괄 투표 방식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으며, 총회 의사정족수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이 결의로 선출된 추진위원장 및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산지역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2019년 12월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2020년 4월 이를 인용하면서 2020년 5월 17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는 기존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임원 및 일부 조합원들은 새로운 임원 선출의 근거가 된 임시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많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 전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2020년 5월 17일자 임시총회에서 별지2 안건 목록에 기재된 각 안건에 대해 한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또한, 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B(추진위원장), C, D, E, F(이사), G(감사)는 각 추진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시총회의 임원 후보자 등록 절차, 안건별 일괄투표 방식, 그리고 의사정족수 미달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등록 공고가 불충분하여 조합원들의 피선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해임 및 선출 안건에 대한 일괄투표는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막아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현장출석자 명부 등 중요한 자료가 분실되고, 의사정족수 확인 과정이 불분명하며 속기록의 신뢰도가 낮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 허가 결정에 없던 선거관리 관련 안건 상정은 관련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하자를 근거로, 법원은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로 인해 선출된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따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조합이나 단체의 총회 결의에 참여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