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B가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자, 관할 세무 당국은 B의 주주명부상 100% 주주로 기재된 원고 A를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삼촌 C에게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채 2015년 폐업하자,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과 부산광역시장이 B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원고 A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B의 체납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삼촌 C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서구청장의 첫 부과 처분은 공시송달되었는데, 원고가 늦게 처분 사실을 알게 되어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원고 A가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1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본안전항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상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내이사로 취임했던 원고 A를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도용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