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이미 매립면허가 효력 상실된 공유수면 부지에 대해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전임 청장이 새로운 매립면허를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립면허가 이미 실효되었고 주식회사 A가 매립면허권자가 아니므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 내지 확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창원시 진해구 B 지선에 위치한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대해 매립 목적을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으로 변경하고 장기간 공사 미착공으로 인한 지연을 사유로 들어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매립면허는 이미 2017년 4월 3일에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립면허가 이미 상실되어 검토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역에 재해방지시설(방재언덕)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의 전임 청장이 매립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오면 새로운 매립면허를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이미 실효된 상태에서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전임자가 했던 공적인 약속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현재 행정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립 부지에 대한 매립면허가 이미 2017년 4월 3일자로 효력을 상실했고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매립면허 취득자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법적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전임 청장의 약속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립면허에 대한 것이었으며, 매립면허권이 없는 자에게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양수산부장관 등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유수면 매립의 시작 단계로서 면허 취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매립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립면허 취득자만이 실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도 소멸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허권이 없는 원고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셋째,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전임 청장의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매립면허에 대한 것이지, 이미 실효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에 대한 것이 아니며, 법규정상 매립면허권이 없는 원고에게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같은 인허가는 지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면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의 효력 상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효력이 상실된 면허에 대한 변경 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 공무원의 구두 약속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권이 없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계획, 예를 들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이 해당 지역에 예정되어 있다면, 민간 매립면허 발급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의 변경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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