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A가 자택에서 잠자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8월 1일부터 B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업무를 하던 중, 2019년 9월 1일부터 인사 및 회계 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 변경과 2019년 수능 준비,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및 처우개선 수당 등 임금 정산 및 소급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해 11월 12일 오전 1시 50분경 자택에서 잠자다가 두통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기타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2019년 12월 26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0년 5월 15일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업무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뇌출혈 상병과 업무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없었으며, 업무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업무에 기인하여'라는 것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및 방법: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현대 의학으로 그 발병 및 악화 원인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거나,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이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뇌심혈관 질환과 업무 관련성: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스트레스로서 업무 긴장이 발생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업무 긴장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될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 근무시간 기록, 업무 강도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유발 요인 등을 객관적인 자료(예: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동료 증언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7시간 41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31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의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의 역할: 질병 발생의 의학적 원인과 업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의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등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이 나오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 여부: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병했더라도, 해당 질병의 특성상 과로·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질병은 매우 흥분된 상태뿐만 아니라 식사 중 혹은 수면 중에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