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필수사업비를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금전 인도가 증명되지 않아 대여금 지급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업무대행비로 499,1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이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499,100,000원을 인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가 업무대행비 계좌에서 필수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 간접적인 인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금액을 인도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심정행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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