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인데, 피고는 원고가 임시총회 선거관리부위원장으로서 불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고 특정 후보와 유착했으며, 조합원 명부 인계를 거부하고, 허위사실 비방 우편물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를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제명사유 1~5)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명했지만, 피고는 2020년 1월 22일 최종 제명 의결(1차 의결)을 했고, 소송 진행 중 2020년 9월 29일 다시 최종 제명 의결(2차 의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특히 임시총회 선거와 관련된 갈등과 이에 따른 조합 측의 제명 처분, 그리고 해당 제명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조합원 자격 박탈은 개인의 재산권 및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와 실체적 사유 모두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제명 처분 시 임시이사 선임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반 여부, 제명 사유의 정당성 및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 수단이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2020년 1월 22일자 이사회 및 2020년 9월 29일자 이사회에서 각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차 및 2차 제명 의결 모두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이사 H과 I는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총회 의결)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으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사회 의결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과반수 참석,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를 위배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특히 제명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통상 사무의 범주를 넘어서므로 임시이사가 처리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 측면에서는,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재산권과 모든 권리 의무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명사유 1~4는 원고가 선거관리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조합원 자격 박탈은 지나친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제명사유 5(폭행)는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조합장 직위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피해일 뿐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1차 의결 당시에는 재판 중이어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사업 추진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제명이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해하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다66553 판결). 이 판결은 조합원 제명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법리이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민법 제276조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조합원의 지위 박탈은 재산권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엄격한 절차와 사유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의 규약(이 사건 규약 제16조, 제18조 제4항, 제20조 제4항, 제32조, 제33조)이 임원 선임 절차, 직무수행 정지 사유, 임시임원 선임 조건, 이사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제명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나 총회 구성원의 자격, 의결정족수 등이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명 사유가 조합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지, 그리고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적인 갈등이나 직무상 과실 정도로는 조합원 자격 박탈이 과도한 제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명 처분 이전에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명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