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 연제구의 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를 제명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선거관리부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특정 후보와의 식사 및 음주, 선거인 명부 인계 거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재 미행, 임시총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등 다섯 가지 사유로 원고를 제명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제명 결정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명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제명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명은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