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지급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08년과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는 운송수입금 중 정해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기사들이 갖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는 시급은 인상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 총액이 이전과 같거나 거의 인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2019년 6월 4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2인 1차제 월 160시간, 1인 1차제 월 17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및 노사 합의, 그리고 산정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과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 운전 근로자 임금의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위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제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야간근로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근로시간)와 제69조(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채권 및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는지,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지, 그리고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단체협약 등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을 이유로 피고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계산):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특성상 실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은 '정액사납금제'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하고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노사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면, 가장 최근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직결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 사납금 미납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노사 합의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초과 운송수입금이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므로, 야간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액이 증액되면 통상임금도 재산정되어 야간근로수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