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경제자유구역청장(피고)이 2015년 6월 25일 I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였던 원고(A)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수용 목적이 공사대금 대물변제를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피고가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K 주식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상 이익을 인정했지만, 수용 목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2015년 6월 25일, B경제자유구역청장은 창원시 진해구 E 일원 약 1,680,520㎡(168만 제곱미터)에 대한 I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습니다. 원고(A)는 이 사업지구 내에 답 354㎡ 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11월 1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B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한 토지 수용 목적(대물변제)과 위법한 사업시행자 지정(명의 대여)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첫째 원고에게 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둘째 토지 수용의 목적이 대물변제를 위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셋째 피고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K 주식회사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한 것이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가 제기한 본안전 항변, 즉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무효를 선언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5년 6월 25일에 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처분은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