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B씨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B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B씨의 폐암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망 근로자 B씨는 199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21년 4개월 동안 D 주식회사에서 냉간성형팀 부장으로 현장 관리 및 기계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2016년 3월 15일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같은 해 8월 31일 급성 폐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2018년 5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8년 11월 6일 B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공단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B씨의 폐암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그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근로자 B씨가 노출되었다고 주장된 금속 분진이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으며, 디젤엔진 연소물질이나 고무제품 관련 물질에 노출된 정도 또한 폐암을 유발할 만큼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의 개인적인 폐암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과, 업무 과중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씨의 폐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특히 이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100%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등 다양한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가 재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이 사건에서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주장하는 금속 분진, 디젤연소물질, 고무 관련 물질 노출이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노출 수준이 폐암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고, 반대로 폐암의 주요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질병의 발병이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을 주장할 때는 해당 물질이 의학적으로 공인된 발암물질인지 확인하고, 노출된 기간과 강도가 실제로 질병을 유발할 만한 충분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예를 들어 흡연력, 기존 질병 유무 등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 즉 공장의 면적, 환기 시설의 종류와 작동 여부, 유해물질 취급 방식, 실제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나 관련 역학조사 결과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질병을 주장할 때는 실제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업무 부담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