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G 게임을 피고들이 불법 사설서버 'I'를 통해 모방한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최대 손해배상액인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피고들의 불법행위 기간, 침해의 정도, 원고의 예상 손해 규모, 피고들의 예상 이익 규모, 확정된 형사판결 내용 등을 고려하여 5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