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는 G 게임의 저작권자인데 피고 D와 E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8년 2월 1일에 'G 게임'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이전받아 현재 저작권자입니다. 피고 D와 E는 2022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I'라는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G 게임'을 모방한 사설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각 벌금 5,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원고의 게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침해 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50,000,000원 중 5,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률은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변론 내용과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본 사례에서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G 게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서버 운영 기간, 침해의 태양 및 정도, 원고가 입었을 손해, 피고들이 얻었을 이익, 확정된 형사판결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5,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50,000,000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합니다.